'N번방' 유료 회원 대해 종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성
'N번방' 유료 회원 대해 종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성
  • 박용규
  • 승인 2020.03.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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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유료 회원 대해 종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성

-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시 처벌 수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승



‘N번방의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공유 대화방에 유료로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형·물질적인 방조 뿐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무형·정신적 행위도 가능하다.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 상당의 ‘입장비’를 설정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 등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할 경우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이 될 수 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 실제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는데 해당 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 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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