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코로나 추경’ 6천65억 의결
도의회 예결위 ‘코로나 추경’ 6천65억 의결
  • 김상만
  • 승인 2020.03.29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본회의서 확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건, 65억6천450만원을 삭감하고, 19건 65억6천450만원을 증액했다.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10조 2천420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6천355억원보다 6천65억원(6.29%)이 증액됐으며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된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집중 심사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구조 조정된 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은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 경북이 정책 방향 수립 시에 타 시도를 모방하지 말고 지역 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순환 경제를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은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을 묻고 가구별 지원이 아닌 가구 인원에 따른 지급이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많은 도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욱 의원은 당초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하수 의원은 중위소득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을 두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85%이하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