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중은행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내달 시중은행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 김주오
  • 승인 2020.03.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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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간접 피해 업체 대상
전 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최대 3천만원 연 1.5% 자금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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