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관대한 ‘n번방’ 판사 빼라”…‘오덕식 자격 박탈’ 청원 37만 돌파
“성범죄자에 관대한 ‘n번방’ 판사 빼라”…‘오덕식 자격 박탈’ 청원 37만 돌파
  • 강나리
  • 승인 2020.03.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로 판결 다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명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명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겼다.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데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은 오덕식 부장판사가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재됐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이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9시께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4시 기준 37만6천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부장판사는)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며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촉구했다.

28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