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 3일부터 접수·10일부터 지급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 3일부터 접수·10일부터 지급
  • 김종현
  • 승인 2020.03.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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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정규직 공무원·교직원 등 제외
세대원 수 따라 50만~90만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을 30일자로 공고하고 본격 시작한다.

생계자금은 3월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며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와,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거나,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농협·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09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이고,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09시부터 18시까지 토, 일요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급된다. 수령방법은 세대주 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신청할 때 선택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결재와 유흥업종·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이 되고,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다.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제외된 신청자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긴급생계자금 콜센터(803-8700번),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대구시는 이의신청 재검증을 하고,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이번 생계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에는 생산유발액 4천 46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천 24억원, 취업유발 6천 48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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