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31일까지 확인하세요” ...대구선관위 홈피서 열람
“선거인 명부 31일까지 확인하세요” ...대구선관위 홈피서 열람
  • 이아람
  • 승인 2020.03.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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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오류 이의 신청 가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4~28일까지 5일간 작성한 명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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