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30일 검찰 3차 조사 소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30일 검찰 3차 조사 소환
  • 박용규
  • 승인 2020.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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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난 26일·27일 이어 3차 소환
- 구치소에서 변호인 관련 오전 접견
- 변호인 선임 안돼 이날도 혼자 진술
30일 검찰이 여성·미성년자 등 대상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소환해 3차 조사를 단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오후 2시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은 3차다. 조씨는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변호인 선임 관련 접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도 지난 두 차례와 같이 변호인 참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검찰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 내용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으로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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