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무급휴직자에 100만원 지원
소규모업체 무급휴직자에 100만원 지원
  • 홍하은
  • 승인 2020.03.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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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추가 대책 발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
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도 1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대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종사자 등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45만5천원, 2인가구는 77만5천원, 4인가구는 123만원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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