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지지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자 지지 문자 메시지
  • 이아람
  • 승인 2020.03.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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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보통신 방법 전송 혐의
경산시선관위 고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동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께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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