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제, 효과 드러났다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제, 효과 드러났다
  • 박용규
  • 승인 2020.03.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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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우려 11일부터 전환
시행 2주 만에 전국 1천703건
대구·경북도 158건 신고 접수
혜택·감염 공포 맞물려 급증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확진자가 늘어 우리나라 내에 외국인에 대한 우려가 감도는 가운데 해당 신고 제도가 20일째 지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틀간(12일까지) 416건에 달했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는 시행 2주를 넘긴 지난 25일까지 전국 1천703건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58건이 접수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내 온·오프라인 포함 전체 신고는 지난 1월 18일~2월 17일까지 421건에서 2월 18일(대구 내 첫 확진자 나온 날)∼지난 17일까지 1천894건으로 3배 정도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진출국 신고제를 시행한 후 12월 11일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실시해 신고한 외국인에게 범칙금 및 입국 금지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대책이 국내에 확산하는 코로나19 공포와 맞물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출국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책의 가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온라인 신고로 바꾼 이유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함이다. 본래 신고서를 내려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자진 출국 신고서를 내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탈출 행렬로 난장판이 된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에 외국인이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범 심사를 받고, 범죄 수배 여부 등 사항이 없으면 출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전 세계가 감염 위험에 빠지면서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늘어 국내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또다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내(90%)·외(10%)국인 포함 총 476건이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체류자 일제 검거해 출국시키고 외국인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불법 체류로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불법 체류자가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기관 통보 의무 면제 등도 시행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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