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 5월 중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 5월 중 재난지원금
  • 최대억
  • 승인 2020.03.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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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총 1천400만 가구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집행을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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