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착한 건축주'에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대구 달서구청 '착한 건축주'에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 정은빈
  • 승인 2020.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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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착한 건축주’에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



대구 달서구청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31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액은 건축주가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10%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감면액은 오는 7월 세금에 반영해 부과할 예정이다.

달서구청은 정부의 국세 지원과 별도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정부는 앞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재산세와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오는 8월 균등분 주민세(시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는 지역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달서구청은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감면 동의안’을 4월 중 달서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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