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 145만7천500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대상자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을 지원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 27일까지 총80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49가구에 대하여 30일 3천124만6천원을 우선 지급했다.
향후 모든 신청가구에 대하여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대상자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을 지원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 27일까지 총80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49가구에 대하여 30일 3천124만6천원을 우선 지급했다.
향후 모든 신청가구에 대하여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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