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의견 수렴 지진특별법 시행 총력
포항, 시민 의견 수렴 지진특별법 시행 총력
  • 김기영
  • 승인 2020.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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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사무국 오늘 출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 설치 명문화 등
지역민 요구사항 새롭게 반영
포항시는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 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포항을 방문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들과 약속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건의했고, 총리는 포항시와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경우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시민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이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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