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보행자 책임 도로교통법 조항 삭제”
조명래 “보행자 책임 도로교통법 조항 삭제”
  • 이아람
  • 승인 2020.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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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교통공약 제시
4·15총선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지난달 31일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춘 생활밀착형 교통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의 증가 등의 변화에 맞춘 교통관개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도로교통법 조항삭제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조항 강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행권 강화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차로 확충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 명확화 △범칙금, 과태료 수입 전액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용 등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복지시설 주변, 전통시장 등 노인들 이용이 잦은 시설 주변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횡단보도 내 보행섬 설치 등 고령자 친화적 교통안전시설 확충하겠다”며 노인친화 보행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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