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름 덜자” 예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시름 덜자” 예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권중신
  • 승인 2020.03.3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당초 군에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7천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판매 부진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개별 농가에 2천300여대 임대 장비를 대여하고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정도의 농가 경영에 실직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