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 사이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A(59·택시기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사체유기·절도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B(56)씨를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금 2천274만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살해 후 현금을 빼앗고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꾀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연인 관계인 B씨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사체유기·절도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B(56)씨를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금 2천274만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살해 후 현금을 빼앗고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꾀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연인 관계인 B씨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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