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의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 김병태
  • 승인 2020.04.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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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총 17억 3천여만원
의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1일부터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천215가구에게 4개월간 총 17억3천4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지역 사회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가구수와 지급총액을 조기에 확정한 지원금액(4개월간 총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등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등으로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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