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SNS 등 이용 운동 가능
일반 유권자도 SNS 등 이용 운동 가능
  • 이아람
  • 승인 2020.04.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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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구시 및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4일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등이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 △오는 13일까지 모두 20회 이내 신문광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금지된다.

한편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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