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 전기요금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 전기요금 50% 감면
  • 한지연
  • 승인 2020.04.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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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60만원 6개월간 지원
1일 한국전력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 3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비주거용에 한하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4~9월까지 6개월분 청구요금에서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인터넷상의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이나 전화상 고객센터(유선, 국번 없이 123·휴대전화, 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하는 고객은 감면 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명의 변경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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