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 박용규
  • 승인 2020.04.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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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작년 말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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