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만 7세 미만 아동 ‘돌봄쿠폰’ 지급
칠곡, 만 7세 미만 아동 ‘돌봄쿠폰’ 지급
  • 박병철
  • 승인 2020.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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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상당 상품권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급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칠곡군은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고 변경 등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칠곡=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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