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도 안 됐는데…‘민식이법’ 개정 청원 29만 돌파
시행 보름도 안 됐는데…‘민식이법’ 개정 청원 29만 돌파
  • 강나리
  • 승인 2020.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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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윤창호법’과 형량 같아 부당
운전자 가중처벌 반대 목소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2일 오후 6시 기준 29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썼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발의됐고 22일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운전자 처벌 강화 특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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