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개인 내과의원 의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씨가 숨졌다. 개인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었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로 분류돼 CRRT(지속적 신장 대체요법) 치료 등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치료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3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씨가 숨졌다. 개인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었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로 분류돼 CRRT(지속적 신장 대체요법) 치료 등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치료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