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 승인 2020.04.05 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 23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 조사 없이 전 국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뒤늦게 기준안을 내놓았지만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건보료가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책정돼 정작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이 절실해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은 제외될 우려가 크다. 지원배제 대상을 놓고도 고액자산가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을뿐 ‘고액’의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포함 여부도 미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준다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

고액자산가 문제도 오리무중이다. 고액 자산가를 뺀다지만 ‘고액’의 기준이 정해진 게 없고 고액자산가 컷오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포함 여부도 미정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도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 결국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부채질했다. 상위 30%는 배제한 채 하위 70%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략적 계산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지금 나라 안 화두는 재난지원금 일색이다. 공돈이 생길까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못 받게 될까봐 신경이 곤두서있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하위 70%에 속하는지 돈은 얼마나 받는지에 온 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다.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장농속 금비녀와 금반지를 내놓던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 착한 심성의 우리 국민을 누가 이렇게 타락시켰나. 정부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살포를 획책한 탓이다. 최근 들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무관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정부 여당의 총선전략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들이 허리가 휘도록 갚아야 하는 빚임을 알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