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들 “영업 중단 피해 지원을”
유흥주점 업주들 “영업 중단 피해 지원을”
  • 김주오
  • 승인 2020.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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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행정명령에 불만 고조
대구지역 내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이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 중과세 등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에서 유흥주점이나 도박업 등 사치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의 재해·재난 피해 기업 지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일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업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유흥주점들이 대부분의 업소들이 영업을 중단했다. 또 필요시 영업 중단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구시의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부과와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 중과세 등의 지원조차도 없이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수성구 두산동 A 유흥주점 업주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하다 몇 일전부터 문을 열었지만 대구시가 또 다시 운영 중단하라는 공문이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운영을 중단하라면 유흥주점 업주들은 죽어야 하는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유흥주점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제외돼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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