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가보니…운전자 시야 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가보니…운전자 시야 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
  • 김수정
  • 승인 2020.04.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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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없고
통행 차량은 중앙선 왔다갔다
초등생 킥보드 타고 갓길 ‘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난 가운데, 법안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이 실질적으로 초기 ‘어린이 보호’의 취지에 맞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A초등학교 정문 앞. 킥보드를 타고 갓길을 달리는 초등생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정문 부근 도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 3~4개만이 깔려있었다. 또 스쿨존 일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가 가로막혀 통행 차량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이날 오후 찾은 달서구 이곡동의 B초등학교 스쿨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해당 스쿨존에는 트레일러, 트럭, 관광버스 등 대형 운송차량 30여 대가 주차돼 있어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스쿨존 왕래가 잦은 일부 시민은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B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중헌(53)씨는 “해당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다”면서 “법이 취지답게 운용돼야 하는데, 사전 교통 체계 정비도 없이 사고 발생 시에 무작정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에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과실이 1%라도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어린이 보호 취지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최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법안의 개정을 부탁한다’, ‘민식이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이어졌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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