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강나리
  • 승인 2020.04.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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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처벌 규정 대폭 강화
해외입국자도 2주간 의무 격리
대구경찰, 사법처리 수위 높여
격리 거부 시 현행범 체포 가능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자가나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에서도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소재를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인계,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격리 과정에서 공무원,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격리 기간 종료자와 완치자는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더욱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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