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안동북문시장 내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여·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1시30분께 시장 골목을 배회하다 불이 난 상가건물 앞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가 일어선 뒤 화재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날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상가건물 1~2층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불을 진압하다 2층 화장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함에 따라 이들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 등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1시30분께 시장 골목을 배회하다 불이 난 상가건물 앞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가 일어선 뒤 화재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날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상가건물 1~2층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불을 진압하다 2층 화장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함에 따라 이들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 등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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