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의성,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 김병태
  • 승인 2020.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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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양육 부담 해소
의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 의성군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약 1천39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지원 5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아동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3일 비대면으로 카드 포인트를 부여하고, 카드 미보유자의 경우 4월 6일~29일 내에 읍면사무소나 복지로(사이트, 어플)에서 기프트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등기우편)된다.

아동돌봄 쿠폰은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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