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에, 도의원 B씨 등 2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선거구민 42여 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다”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선거구민 42여 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다”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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