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코로나 대책 마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전투표일(4월 10~11일) 및 선거일(4월 15일)에 투표소에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 모든 유권자는 발열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절차는 투표소 투표(일반 선거인)의 경우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손소독하기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선거인간 1m 거리 두기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에 투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임시기표소 투표(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자는 △발열체크 △손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서 작성(본인 여부 확인서는 선거인이 직접 작성)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선거인 본인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서류 확인 받기(투표소 본인확인석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확인)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받기(투표소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받음)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를 선거인에게 전달(투표참관인 참관) △기표(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투입(투표참관인 참관) △선거인은 비닐장갑 버린 후 임시기표소 퇴장 등 순서를 이행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투표 당일 모든 유권자는 발열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절차는 투표소 투표(일반 선거인)의 경우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손소독하기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선거인간 1m 거리 두기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에 투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임시기표소 투표(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자는 △발열체크 △손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서 작성(본인 여부 확인서는 선거인이 직접 작성)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선거인 본인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서류 확인 받기(투표소 본인확인석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확인)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받기(투표소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받음)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를 선거인에게 전달(투표참관인 참관) △기표(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투입(투표참관인 참관) △선거인은 비닐장갑 버린 후 임시기표소 퇴장 등 순서를 이행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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