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무급휴직자 등 1인당 50만원 지원
문경, 무급휴직자 등 1인당 50만원 지원
  • 전규언
  • 승인 2020.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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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형태 공공 일자리 추진
문경시는 7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문경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와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공공 일자리 월 급여 180만원) 등 3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6일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해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휴직 등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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