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보상 아닌 배상해야”
“포항지진 보상 아닌 배상해야”
  • 김기영
  • 승인 2020.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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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공동연구단 지적
공무원 위법행위 정부 책임
피해시민 실질적인 보상 필요
감사원·검찰 수사자료 검토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수위가 가볍고 정부사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진발생 이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 피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총 20건으로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 9건에 불과해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4 포항지진의 유발책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고 주로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의 결과보다 더 자세하고 입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연구단은 “향후 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자료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앞서 지난해 3월 20일 11.15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질’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감사원이 지열발전과 포항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책임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사항들을 밝혀냈다.

공동연구단은 자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협력해 협조체제를 이어가면서 편향된 연구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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