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신고·상담 운영한다
117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신고·상담 운영한다
  • 승인 2020.04.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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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순 대구 117센터 팀장
‘대구 117센터’는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경찰, 교육부, 여가부 협업 체제로 2012년 6월 18일 개소해 운영 중이다. 누구든지 국번 없이 117로 신고 시 연중무휴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 상담사와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상담이 가능하다.

117 긴급전화는 학교폭력 피해 상담·신고처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아동·청소년이 전화를 걸어 비밀보장을 원해 익명의 상담을 한 사례도 종종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 된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판단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들이 SNS상에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용돈을 주겠다는 잘 모르는 남성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톡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기도 한다.

한번은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시키는대로 가슴 노출 사진과 이름을 전송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117로 신고해왔다. 불안감 호소해 피해 내용 청취 후 적극적으로 수사를 권유, 경찰 개입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는 117에 신고 후 상대 남자가 더이상 협박 내용의 연락이 없었다며 결국 진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아동·청소년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돼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므로 아래 주요 행동수칙을 지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먼저 낯선 사람이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만남을 거절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몸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더이상 제2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상담은 긴급전화 112, 긴급전화 117, 카카오톡 채널(대구경찰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경찰관서 홈페이지, 해바라기센터 등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와 이를 알고 있는 누구나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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