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이내 65세 이하 대상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주거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주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지원대상이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입한지 1년 이내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귀농해 주택을 짓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의 50%(최대 15만원/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서 일체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이 확정된 해당 월을 포함해 당해년도 12월까지 지원해준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인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 욕실·부엌 수리 등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779-8724, 868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지원대상은 경주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지원대상이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입한지 1년 이내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귀농해 주택을 짓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의 50%(최대 15만원/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서 일체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이 확정된 해당 월을 포함해 당해년도 12월까지 지원해준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인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 욕실·부엌 수리 등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779-8724, 868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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