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간부 2명, 배임 혐의 기소
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간부 2명, 배임 혐의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0.04.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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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연탄 구매계약 서류 조작
3억원대 불법지출로 공단 피해
수사 결과 따라 피해액 늘 수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유연탄 구매계약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을 불법 지출한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와 전직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이사장 A씨는 공단 인근 공터에 매립한 중국산 유연탄의 발표량을 줄이고, 발표량에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9년 10월 모기업과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전산과 서류상에 실제로 받은 물량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연탄 대금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또다른 업체에는 허위 입고물량에 대한 운송비 2천 300여만원을 지급해 염색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대구염색관리공단은 지난 1998년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중국산 유연탄 3만 3천t을 수입했으나, 유황 성분이 너무 낮아 발전소 연료로 부적합하자 이 가운데 3만 2천t을 공단 소유 공터 등에 매립해 왔다. 전 이사장 취임이후 2009년 환경단체가 매립된 유연탄에 따른 환경문제를 제기하자, 염색공단은 그해 12월부터 유연탄을 채굴해 처분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 때문에 일정 시점만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채굴 당시 매립된 유연탄 가치가 40억원으로 추정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배임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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