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제작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성착취 영상 제작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 박용규
  • 승인 2020.04.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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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련 사건처리기준 강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
단순 소지자도 벌금 500만원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며 유포 및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되며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 전원 구속 및 7년 이상 구형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져 영업적 유포를 위해서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 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의 텔레그램 등)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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