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50대)씨를 중부결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중구 성내2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등은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중구 성내2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등은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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