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12일 이 후보의 선거 벽고가 또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복현2동 복현청구타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역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이 후보의 선거벽보는 선거벽보 주의문과 함께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지난 11일 대구 북구 침산2동 한라스카이빌 앞에 부착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신고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헌태 후보 측은 “투표권을 침해하는 벽보 훼손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 데 대해 경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