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최근 보문호에서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안영준기자
지난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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