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0.75%포인트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0.75%포인트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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