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2만5천원 지원
경주상공회의소는 경주시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만 5천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월 23일 ~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경주상공회의소.경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코로나19 여파로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만 5천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월 23일 ~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경주상공회의소.경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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