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 승인 2020.04.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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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학교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거나 “피고인이 학교 재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씨를 비판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원 임용의 희망을 품고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 채용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헌법 정신인 공정한 경쟁 질서 성립이라는 가치가 훼손돼 죄질이 심각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며 “잘 알지 못한 것이 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하고 이슈된 사람을 친형으로 둔 데서 비롯됐다”며 “양형 부분에 있어 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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