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천억 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0.75%포인트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을 가능토록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