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력’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력’
  • 최연청
  • 승인 2020.04.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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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74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연구개발장비 컨트롤타워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
농기계 대여방식 다각화
대구지역 기업지원기관과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부양 및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빈 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조례개정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지난 20일 개원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황순자 시의원

◇연구개발장비 활용을 위한 콘트롤타워 만든다 =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대구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연구개발 과제비로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장비도입 심의가 각 기관에 분산 추진돼 동일 장비의 중복구매와 필요 이상으로 높은 사양이 도입되는 등의 문제점과 연구개발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의 문제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낭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장비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고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대구시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으며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기관지정, 성과평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인표 시의원

◇농기계 대여방식 다각화 =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이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 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예약방식을 다양화 했고 농업기계 임대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토록 규정했다.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 하병문(경환위원장·북4)의원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대표방의,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해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구 시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 강민구(문복위·수성1)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 5년 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규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육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력부여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노후 주거지 재생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실적이 저조해 마련한 활성화방안이 포함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추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요건을 기존 1만㎡미만에서 1만3천㎡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심 내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 이라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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