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0.1ha이상에서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신청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0.1ha이상에서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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