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영세사업 자영업자 및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일반회계 383억 1천만원과 특별회계 9억 7천만원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 전체 3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군의회는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영세사업 자영업자 및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일반회계 383억 1천만원과 특별회계 9억 7천만원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 전체 3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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