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금융문맹, 어떻게 할 것인가
[재테크칼럼]금융문맹,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주오
  • 승인 2020.04.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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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조영진 과장.
 조영진 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과장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청원이 동의 인원 14,940명으로 종료됐다.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하는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국민 상당수는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금융사기에 노출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부동산 편중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경제,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서 미래세대의 금융지식을 조기에 배양하고 성인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교육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특히 무엇을 잘하는 것보단 무엇을 잘못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럼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갓 성인이 되어 혼자 자립할 때 타지역 전월 셋집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의 가처분, 가압류가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는 것과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인 채권최고액이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사회생활 출발점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을 믿지 말고 담보를 믿으면 패가망신할 일은 없다. 돈을 빌려주었거나 빌렸다는 사실이 있을 때 차용증서를 남겨야 한다. 사람을 믿고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주면 돈 받을 때는 가장 후순위가 되고 채무자가 여력이 있어도 갚을 의향이 없으면 낭패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 시 꼭 필요한 사항과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사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사회초년생일 때 월급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금융 소비생활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강국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커버리지와 비용부담률이 최고 수준인데 굳이 금융사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다.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월급의 5% 이내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4. 단리, 복리 이자율 개념과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면서 크게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자본은 노동보다 효율이 높다.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그 돈을 일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은 필연적이다. 더 나아가 국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국가가 조세, 국채발행, 인플레를 통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거시경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금융교육이 보편화 된다면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도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인생 초기부터 자기 재정 관리를 스스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쳐주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공부만 중요하다고 한다. 돈을 현명하게 쓰고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금융 문맹으로 지낼 수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한 명의 자립 된 성인,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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