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토록 안내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조8천억원)하고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으며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토록 안내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조8천억원)하고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으며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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